개정안은 개성공단내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공단내 근로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도 국내에서와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올해 2월부터 민간의료봉사단체가 개성공단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을 국내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상 기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남북교류협력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