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Amnesty·사면위원회) 국제 사무국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구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은 4일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이 오는 6월 15일부터 6주간 주룽지(주용기·주용기) 중국 총리와 훙후(홍호·홍호) 길림성장, 백남순 북한 외무상, 백학림 사회안전상, 김성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표와 각국의 중국 및 북한 대사관에 전보와 텔렉스, 팩스, 편지를 보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와 이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할 것을 호소했다.

앰네스티는 이번 구명 운동에서 지난 51년 국제 난민협약 서명국인 중국이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북한 정부에 송환된 탈북자의 인권 보장을 요구할 것, 중국·북한 접경의 탈북자 수용소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독립적인 옵서버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지난 4월 19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신원과 행방, 북한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공개할 것과, 탈북자라는 이유로 구금, 사형 등의 인권 침해를 가하지 말 것, 그리고 국제 인권 감시단의 접근을 통해 북한내 인권 상황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이어 지난 4월 18일 두만강변 탈북자 수용소 소요 직후 이뤄진 중국의 강제 송환이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북한 접경지대의 탈북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UNHCR와 다른 옵서버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5000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됐으며, 북한이 최근 5년간 탈북자 수십만 명을 숙청했다는 미확인 보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침해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김성용기자 sy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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