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현장조사용 기자재를 실은 트럭이 남북출입사무소 인근 남측통문을 지나 경의선 도로를 통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개성공단 사업자 물품 반출입신고제도 폐지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경의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해 방북하는 차량에 대한 군검색을 폐지한다.

경의선 도로를 통해 방북하는 차량은 그동안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통관검사를 받은 후 남북관리구역 통문에서 군검색을 받아왔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남북간 교역 및 통행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차량의 민통선 출입시 통일대교에서 실시하던 군의 차량 및 인원 확인작업도 폐지하고 방북차량 전용차선제와 방북차량 깃발표시제 등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절차도 민원처리 기간을 30일에서 5∼10일로 단축하고 운행승인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자동차의 범주에 건설기계를 포함시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각종 건설장비의 통행이 손쉬워지게 됐다.

정부는 남북간 차량운행을 위해 통일부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승인을 받던 민원절차도 통일부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물품 반출입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던 물품반출입 신고제도 폐지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도 간소화해 그동안 전체 반입신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선별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김천식 국장은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이같은 조치를 이달말 또는 내달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남북간 물류비 절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업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조치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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