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약초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 약초 보호와 수매 질서 등을 규정한 약초법(5장51조)을 최근 제정했다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밝혔다.

10일 입수된 민주조선 최근호(3ㆍ2)는 약초법 제정 의미에 대해 “약초생산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하게 약초를 재배하는 등 고려의약품(한약) 생산과 치료예방에 필요한 약초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은 이 법의 제정 시기와 관련, “이번에 채택됐다”고만 밝혀 올해 들어 제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해 8월 발행한 대중용 법전에는 모두 112개 법률이 수록돼 있으나 약초법은 없다.

약초법에 따르면 약초에는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등이 포함된다.

약초법은 산지에서 한약 생산에 필요한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자연산 약초를 잘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약초 한 뿌리를 캐면 두 세 뿌리를 심는 원칙을 지켜 약초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약초에 대한 수요와 재배조건을 정확하게 계산, 약초재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재배는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이, 일반재배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와 개인이 하며 약초재배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약초재배의 달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약초자원 보호구에서 시설물 건설 및 약초자원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약초의 보관 및 공급, 수출, 약초 수매, 감독 통제,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규정과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조 문제도 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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