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조선은 2일 여중생 범국민대책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한 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미군 살인자는 살려주고 그 처벌을 요구한 시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판결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내각이 발행하는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 법원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학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종일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논평은 또 “범대위가 추모 촛불집회를 가진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응당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민족보다 외세를 더 중히 여기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하는 근성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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