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을 운행하는 차량.선박.항공기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남북을 오가는 운행장비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7일로 줄였으며 운행후 7일 이내에 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정기운행은 1년, 부정기 운행은 1개월로 제한했던 운행승인유효기간을 정기운행은 2년, 부정기 운행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차량.항공기의 정기운행은 노선별로 2개 사업자로 제한해 과당경쟁을 방지했으나 운송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에도 대비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간 수송장비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운행장비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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