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25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치권이 무리하고 서둘러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시대가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야 간 타협을 시도하되 무리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의 당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여야 합의를 위해선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본적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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