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용 UAV 미보유…일본권 감시레이더망 구축

북한이 유사시에 대비한 한반도 정찰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공개된 북한의 전쟁대비 세부지침(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전시 지하갱도에 마련된 중앙 및 도ㆍ시ㆍ군(구역) 지휘소들은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항공정찰과 첩보위성 자료 등을 이용해 적의 동향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이미 UAV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찰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정보당국은 일단 북한군의 UAV 독자개발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보통 전투기의 3분의 1 크기에 불과한 UAV는 정밀무기로, 일정 수준의 항공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만이 자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해상도 1m 이내의 광학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항공기를 자체 개발할 만한 항공 기술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인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국가중 UAV를 개발 또는 도입해 운영중인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 대만 등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도 2001년 정찰용 UAV를 독자 개발해 최근에서야 야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북한은 1990년대 말께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중동의 한 국가로부터 연구용으로 UAV를 도입한 적이 있다.

원산국이 독립국가연합(CIS)인 'DR-3 REYS'라는 UAV는 길이 7.3m, 폭 3m로 공기 흡입식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저고도 고속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UAV를 운용중이라는 첩보는 입수된 적이 있지만 아직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찰용 UAV 보유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정찰용 UAV 완제품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UAV 또는 UAV 제작기술을 이전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첩보위성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받아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옛소련에서 도입한 재래식 무기가 핵심 전력인데도 최근 부속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북한의 감정을 고려해 일종의 '당근' 차원에서 첩보 위성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측이 재래식 무기 부품 대금을 연체하고 있고 미국이 대북 무기수출 금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품을 북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의 산둥(山東)반도와 일본 일부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매달 초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한미군의 고공정찰기인 U-2기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RC-135, EP-3 전술정찰기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남쪽 40∼50㎞ 상공에서 신의주 이북지역까지 감청할 수 있고 평양∼원산선 이남까지 영상촬영이 가능한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달 중 한반도 전역 감시가 가능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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