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왼쪽)이 10일 이철우 의원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징계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키고 있다. /정양균기자 ykjung.chosun.com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고문을 받아 혐의가 조작됐기 때문’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그랬다면 왜 재판받을 때 고문주장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10일 “이 사건에는 권총·수류탄뿐만 아니라 공작금도 100만달러 이상 나오는 등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많았다”며 사건 조작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22위인 이선실이 주도한 간첩단 사건으로 62명이 구속됐는데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강화도에 현장 검증을 갔더니 길을 가다가 지푸라기 아래에서 증거물이 나올 정도여서 검사들도 놀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당시 A판사(현 변호사)는 “이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거나 (사건이)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몰수품(조선노동당기·김일성 초상화)에 대해서도 부인한 기억이 없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인했다면 판결문에 한 줄이라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기억에 내가 맡은 간첩단 중 혐의를 부인했던 사람은 없었으며 이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충성서약 사실을 인정했다”며 “단지 충성서약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1심 재판에 배석했던 B판사(현 부장판사)도 “당시 피고인들은 ‘우리가 주사파 맞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뭉쳤다’며 할 말을 다하던 법정 분위기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작·고문 주장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 관계자는 “당시 공판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1심에서 민애전 가입 및 충성서약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서약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수준으로 진술했다”며 “이 의원이 당시의 범죄사실을 지금 와서 모두 부인하는 것은 별 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체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지 않나. 판결문을 잘 읽어보라”고 대답했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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