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50개 법안 중 18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 발표했다.

원내대책회의와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 한나라당이 발표한 18개 저지법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 관련법(진실규명과 화해기본법, 친일진상규명법), 언론관련법(정기간행물등록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구제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함께 경제 관련법 6개, 노사관련법 2개 등이 들어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조항이 많은 법안과 경제회복을 가로막거나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법안, 한국판 뉴딜관련 법안, 국민갈등 증폭 법안 등이 최우선 저지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일방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18개 저지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꼼꼼히 하는 등 ‘우보(牛步) 전략’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저지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단계별로 심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저지하는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동시에 ‘통과 법안’ 리스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도 발표함으로써 저지 법안과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막아야 할 법안도 많지만 통과시켜야 할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미 약속했던 백지신탁제 관련법과, 국민 세금을 낭비 없이 알뜰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국가건전재정법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이탈주민 구호법, 효도특별법 등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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