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7일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급증문제와 관련,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브로커(중개업자)들에 의한 기획탈북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옌볜(延邊)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민노당 최규엽(崔圭曄) 최고위원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현재 1인당 평균 400만원, 위조여권인 경우 1천만원의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오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지극히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인 `경제유민'으로 간주하면서 그 수도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만명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1만명 이하로 추정중"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는 특히 1997년 북한의 식량난을 전후해 대량으로 유입됐으나 2000년이후 급속히 감소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8천명을 귀국시켰다고 최 위원은 전했다.

그는 또 "북한측은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상 1년 거주를 인정하는 비자연장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토록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재중 경제유민에 한해서 4주간의 조사후 귀가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획입탈북에 관해서는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중국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국경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교체하는 등 경비를 강화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탈북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조선족과 중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외에 4개의 탈북자 브로커 조직이 활동중"이라며 "한국에 입국했던 주민이 중국에 재입국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의 경우 함경도 출신이 절대 다수로 이중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며, 1960-1962년 중국의 대기근때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이동했던 30만 중국 조선족 가운데 경제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 위원은 말했다.

민노당 진상조사단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중 `이북경제유민' 중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만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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