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과 관련,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개폐에 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입법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안보범죄에대한 처벌에 있어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게 국정원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고 원장은 “국보법 폐지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형법에의 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법안형식에 관계없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범죄유형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의 형법 보완안이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고 원장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 원장은 또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의 수사권은 필요하며,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대(對)테러대책과 관련, “즉각적으로 대테러 대응활동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통제,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이러한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추진중인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고 원장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계속 존속.발전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원장은 또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만큼 포괄 안보개념에 입각해 안보수사.대북정보는 물론 테러와 국제범죄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역량을 강화중”이라며 “원 창설이래 최초로 재경 전 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하에 세계 유수의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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