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운영, 법사, 통외통, 정보, 문광위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를 사실상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관 부처확인 감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대책, 방송법 개정 등을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른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기획입국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라며 ‘기획탈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 외의 다른 이유로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막아버렸고,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사서 남한으로 오게 만든 것”이라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국정원은 국보법 폐지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공수사 대책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법 존치 주장을 담은 판결을 한 것과관련, “대법원의 태도는 불명예스러운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라며“특히 판결문에서 입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대법원을 옹호했다.

문광위의 방송위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3사의 독과점 해소와 관련한 방안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신문통제법안’에 대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광철(李光喆)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1990년 SBS 설립 및 허가 의혹과 매년 세전(稅前)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의원은 “지난 2년간 외환보유고 증가는 국제수지 흑자의 1.4배를 넘고, 여기에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까지 포함하면 2배를 넘어선다”면서 “인위적인 환율방어는 수출촉진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드는 만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위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발사무소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토지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지를 시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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