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는 지난 8월 중국 두만강 인근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납치됐던 진경숙(25)씨의 남편 문정훈(26)씨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법무부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달 5일 인천항에서 중국 톈진(天津)행 여객선을 타려고 했으나 이미 8월 27일자로 출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어 출국하지 못했다.

문씨는 청구서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출금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등을 심대히 훼손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 공안이 진씨 피랍 당시 진씨와 북한 주민의 접촉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조선족 3∼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문씨가 조속히 출석해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측은 "문씨가 중국에서 직접 진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할 경우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고 문씨 역시 피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정원이 문씨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0일 중국 당국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문씨에게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문씨의 출금 경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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