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인권신장 관련이라는 의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강연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각에 따라서는 보안법의 존재가 우리 안보를 튼튼히 지켜준다고 하는 인식도 있겠지만 보안법 법체계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법체계를 세계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50년대 만들어진 것을 21세기까지 유지해서야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서 충분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은 6일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기 보다는 국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강연에서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중국정부도 고구려가 한민족의 뿌리고 정체성이라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고 실수를 자인하기도 했다"며 "정책담당자조차 고구려사에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국의 책임론도 거론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만주지방을 휘젓고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 실험에 대해 "정부는 핵무기 개발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감정은 우리의 핵개발 기술에 자부심도 느끼지만 동북아 상황을 볼 때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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