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權永吉)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남북한 주민이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주민왕래도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자 지정제를 폐지해 남북 교류사업도 신고만으로 가능케 했으며, 현행 남북간 교역 가능품목 지정제와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없애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주민이 신고없이 인터넷으로 접촉할 수 있게 했고,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공무원과 동수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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