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자 지정제를 폐지해 남북 교류사업도 신고만으로 가능케 했으며, 현행 남북간 교역 가능품목 지정제와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없애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주민이 신고없이 인터넷으로 접촉할 수 있게 했고,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공무원과 동수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