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측의 의견 접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46명의 폐지론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착수했고,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 개정론자들도 세확산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이 세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최근 "폐지와 개정 주장은 서로 다른게 아니며, 당내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절충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당내 국보법 개정론은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정을 뜻하는 것이고, 국보법 폐지론도 모든 조항의 `사문화'보다는 일부 조항을 형법 등에 반영해 안전장치를 두자는 주장인 만큼 의견 접근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유린 등 독소조항이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대체입법을 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폐지입법추진위 공동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론과의 절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안보관련 조항들을 모두 형법으로 보완한다하더라도 군사정권 시절부터 인권 탄압에 이용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 대표적인 개정론자인 이종걸 의원도 "당내 개정론은 현행 국보법의 98% 이상을 개정하자는 주장이지만, 완전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중 대다수가 국보법 폐지 보다는 개정입장을 보인다는 점도 우리당내 개정론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국보법 개폐문제를 놓고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양측은 또 각자의 주장이 당내에서 대세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론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될 경우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일단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등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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