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 대응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6일 “국회 반대 결의안 서명은 추진하지 않되, 적절 수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원의 법안 통과에 열린우리당은 26일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 서명 작업은 추진하지 않되,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 대(對) 한국 국회’가 대립하는 모양은 피하게 됐지만, 한국의 집권 과반 여당이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어떤 형식으로든 표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이날 제1정책조정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북한인권법 관련 당내 상임분과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의 법안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 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 의원은 “법안 속에 담긴 탈북자 지원 등 세세한 내용들이 자칫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북한체제 붕괴와 관련된 압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노골적인 한·미관계 갈등으로 진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공청회나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안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북이 대화하지 말라는 내용인데도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당국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반대서명추진을 검토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당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당과 공동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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