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방제 통일강령 전적 동의"…의장단 모두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李大敬)는 20일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박장홍 부의장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 한청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 및 한청이 발간한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청 활동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분단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 공개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청은 2001년 2월 출범 이후 범민련 남측 본부 청년단체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전국의 52개 청년단체가 가입해 있다고 한청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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