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운용키로 했다. 시는 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실제 프로그램개발 및 집행을 담당할 별도 재단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운용키로 했다. 시는 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실제 프로그램개발 및 집행을 담당할 별도 재단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