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운용키로 했다.

시는 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실제 프로그램개발 및 집행을 담당할 별도 재단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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