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북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평양선언'은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국교 정상화 노력을 다짐하고 국제법 준수, 동북아 평화협력,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등이 뼈대를 이룬다.

2002년 9월 평양선언은 양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을 해결, 실질적 정치ㆍ경제ㆍ문화관계를 수립하는 게 상호 기본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부터 교섭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논의할 세부사항을 담아냈다.

우선 일본의 과거청산 부분은 일본측이 식민지 지배에 따라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고,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이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평양선언은 또 민간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제공 등을 실시한다는 인식 아래 국교 정상화 협의과정에서 경협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하게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재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가 비정상적인 때에 생긴 유감스런 문제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지역 평화ㆍ안전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지역 신뢰구축을 위해 안보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에도 연장할 의사를 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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