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오후 조건식 차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이 사무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공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감사담당관실은 6일부터 사건 당시 정황과 함께 이 사무관을직접 조사한 뒤 자체징계를 내릴 지 중앙부처 2∼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제2중앙징계위원회로 넘길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지난 2일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현지 대처가 늦었다고 보고북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대한 현지 운영체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