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함으로써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파행에 빌미를 제공한 통일부 이모 사무관을 징계키로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사건경위와 당사자를 조사토록 했다.

통일부는 5일 오후 조건식 차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이 사무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공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감사담당관실은 6일부터 사건 당시 정황과 함께 이 사무관을직접 조사한 뒤 자체징계를 내릴 지 중앙부처 2∼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제2중앙징계위원회로 넘길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지난 2일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현지 대처가 늦었다고 보고북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대한 현지 운영체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