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할 3대 조건은 ▲북한의 핵동결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져야 하고 ▲단기간내 실질적인 핵폐기 절차로 이행돼야 하며 ▲국제 핵사찰단에 의한 동결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동결 조치만 실시하고 실제 핵폐기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점을 감안, 핵동결이 폐기에 이르는 사전단계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