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 무관부가 지난 9월 탈북자 전용일(72) 씨의 국군포로 확인을 위해 비공식 채널을 동원하는 바람에 포로라는 사실을 규명하 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주중 베이징 대사관 무관부 직원이 지난 6월 중국으로 탈 북한 전씨의 포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24일 포로문제 주무부서인 국방부 인사관리과를 경유하지 않고 모 정보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의 A대위는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베이징 주재 무관부 관계자로부터 포로 확인 요청을 받고 국군포로명단에서 해당자의 이름을 찾았으나 없는 것을 알고 이를 무관부에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대북정보 수집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고, 포로확인 임무는 인사관리과가 담당하는 점에 비춰 무관부가 비공식 채널을 동원한 탓에 전씨가 북송위기에 처해졌던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 리스트와 6.25전쟁 전사자 명단이 인사관리과 컴퓨터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전씨의 국군포로 확인 요청이 직접 접수됐더라면 즉각 파악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해당 정보부대로부터 아무런 협조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인사관리과는 지난 6월 베이징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전씨의 탈북사실을 통보받고 곧바로 신원확인작업을 벌여 전씨가 `전사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었다.

한편 조영길 국방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씨의 탈북사실을 지난 6 월에 이미 인지했다고 밝힘에 따라 국방부가 전씨 탈북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영준(해군소장) 인사복지국장은 지난 21일 전씨의 탈북 사실을 지난 9월24일 처음으로 알았고, 당시 500명의 국군포로 생존 명단에 전씨의 이름이 없어 이틀 뒤 인 9월26일 무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당시 포로문제 주무부서인 인사관리과가 아닌 정보부대가 포로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