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지역으로넘어가는 탈북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포고문을 하달하고 탈북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국경선 지역을 엄격히 봉쇄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통해 식량 확보를 위한 단순 월경자를 제외한 상습 탈북자에 사형 등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처벌 내용은 탈북자가 중국에서 남한 인사와 접촉하거나 여러 차례 탈북 경력이드러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조선족 교회에 나가거나 3회 이하 탈북자는 ‘비법 월경자 통제구역’에 수용키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순 식량 확보 탈북자는 종전처럼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하기 보다 간단한 조사를 거친 다음 출신지역으로 귀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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