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구속 중)씨 조사과정에 변호인 입회권(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구체화돼 있어야만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지는 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변호인 입회권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단순히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즉시 항고’ 성격의 재항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항고에 따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지법의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며, 검찰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 입회를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행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것은 변호인 선임의뢰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국선변호인 선임을 받을 권리 등 3가지이며, 입회권은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송씨 구속 이후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으나, 지난달 31일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全祐辰) 판사는 송씨 변호인단이 낸 변호인 입회거부처분 취소 준항고에 대해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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