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구속 중)씨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고 있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법원이 31일 “입회 거부는 부당하다”며 변호인단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사팀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파문이 예상된다. 즉시 항고를 하면 법원 결정의 효력이 없는 만큼 검찰은 변호인 입회를 계속 불허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입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려지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全祐辰) 판사는 이날 송씨 변호인단이 지난달 27일 낸 변호인 입회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며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참여권이 다시 제한되는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모른다”고 덧붙였다.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혹은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헌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의 입회권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며 “법 규정이 미비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야지 판사가 임의로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접견권은 보장돼 있으나 변호인의 입회권(피의자신문 참여권)은 규정이 없으며, 대검 지침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송씨가 구속된 이후부터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으며, 폭언 등 가혹행위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모두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다.

한편 송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 만큼 내일(11월 1일)부터 입회를 하겠다”며 “검찰이 거부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