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소 방침은 섰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참회와 고백’을 할 경우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9차 소환을 포함, 이번주 중 송씨를 두 차례 소환해 사실상 ‘최후진술’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기류는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전향 의사에 대해 검찰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송씨가 검찰에 낸 문건과 귀국 후 두 차례 가진 기자회견 내용, 조사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조사 강도나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혐의 인정과 반성 수준을 조절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나쁘게 보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참회’ 인정 여부는 핵심 혐의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부분에 대한 송씨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자백과 반성을 해야만 전향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송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최근 “송두율 교수가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것과 그쪽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추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식으로 통보받은 후보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느냐. 법정에 가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요구를 일축했다.

송씨가 사용하는 ‘경계인’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송씨측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본래 남북을 교류한다는 의미인데 오해를 사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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