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조선족 동포들을 중심으로 중국 국적 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 “공식적인 대사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중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대사관을 찾아온다면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서류를 보여줘야 국적포기를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대사관측은 “국적법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없으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적포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측은 또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적 포기 문제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가 중심이 됐던 것 같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한편 조선족 내부에서는 국적 포기 문제가 자칫 중국 당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국 국적 회복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조선족교회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적포기 선언을 17일로 연기했다.

조선족교회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은 50년전 귀환했다면 누구나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48년 제정된 헌법을 검토할 때 중국동포가 한국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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