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6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재소환, 송교수측으로부터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선출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김형태 변호사가 작성한 27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송교수는 `후보위원급'으로 대우를 받았을 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전혀 선출된 적이 없으며 북한이 통일전선 대상으로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장례식때 그런 대우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측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김일성, 오진우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란 직책없이 `김철수'란 이름이 두번 오른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황장엽씨 민사소송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서와 통일부의 사실조회 회신 등 200여장의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검찰은 국정원측으로부터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 독일주재 북한 이권대표부 서기관의 신문내용 등 송교수 관련 파일을 넘겨받아 정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송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7년 황장엽씨 망명직후 `김철수'란 이름으로 장의위원 명단에 오른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돼 김경필 서기관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교수는 그러나 "이미 95년에 스스로 `김철수'란 이름을 거절한 적 있었던 것에 비춰 97년 황씨 망명으로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 없다"는 송교수측 주장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자'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간부로 취임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선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송교수에 대한 장기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만간 황장엽씨, 오길남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수사관계자는 황씨 소환계획에 대해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 송교수의 저서, 논문 등을 검토,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 사상과 연관성을 분석한뒤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고 국외추방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연계시켜 말할 수는 없다"며 "기소후 국외추방 조치가 가능은 하지만 수사중이나 기소후 재판진행중에 국외추방하면 합리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검찰청사에 출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변호인을 접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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