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27일 오후 국정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내곡동 국정원 민원실 입구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李起元기자 kiwiyi@chosun.com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는 28일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의 선영을 찾았다.

송씨는 이곳에서 “67년 독일 유학갈 때 아버님은 ‘세계인이 되라’고 했다. (그동안)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생각하며…”라고 말끝을 흐렸다.

송씨가 네 번째 국정원 조사를 받은 27일 오후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송 교수는 한국의 실정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방북을 했었다고 설명하고 비록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법도 염두에 두고 살 것이라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송 교수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 당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받아 방북한 것을 국정원이 묻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중국 등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28일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입북한 뒤 ‘나는 송두율인데 왜 김철수라고 초청했느냐’고 항의했고, 국정원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며 “북한에서 공을 들였지만, 김철수라는 이름은 필요할 때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북측이) 갖다 붙이는 이름일 뿐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제 송씨 문제는 기소 여부 등 검찰의 ‘선택’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공안 당국 안팎에서는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뒤 강제 추방, 공소보류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속기소는 송씨를 그 혐의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송씨의 37년 만의 귀국을 가능하게 한 시대 변화 및 송씨가 독일 국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귀국 전후 제기됐던 공소보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송씨가 지난 27일 조사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방북한 것 등 일부 친북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한국의 법도 염두에 두고 살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이 전향적 처리의 전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기소 후 추방’이라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저런 방안들에 대해 검찰 일부에서는 “어디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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