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6일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에 대한 기소와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와 함께 국정원과의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

송 교수 사법처리 문제에 남북관계 등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될 것인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먼저”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교수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 당국과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향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흘째 조사를 마치고 25일 자정을 넘겨 국가정보원을 나온 송 교수는 “조사가 끝났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귀국 직후의 밝은 모습 대신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사실인지 여부이다.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에 입국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과는 무관하다며 친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강철서신 김영환도, 서경원 전 의원도 김철수라는 이름을 썼다. 이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밀입북시킬 때 통상 사용하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해 방북한 것만으로도 무언가 숨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교수가 만약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위원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는 원래가 노동당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일방통보를 받는 것이지 당사자가 수용 혹은 거절 의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실은 송 교수가 독일이나 북한에서 입당식을 갖고 노동당에 가입한 정식 노동당원이 아니라면 후보위원으로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발 더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통보는 받았지만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후보위원 통보를 받았다는 것만 확인되면 최소한 노동당 가입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결론적으로 ‘노동당 김철수’가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대해 국보법(제3조)은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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