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수배자들이 자진출석하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 뒤 수배를 해제하는 등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한총련 탈퇴 의사까지 밝히면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검 공안부는 앞서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중 79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8.15 통일대행진 행사를 가진후 각 지역의 검찰청사에 차례로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