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 결정 제107호로 총 34조에 걸친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요약이다.


▲투자당사자ㆍ대상=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가 투자한다.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할 수 있다. 투자가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 건설부문,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무공해 첨단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제한ㆍ금지= 자연생태환경을 파괴ㆍ변화시킬 수 있는 투자는 제한ㆍ금지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은 장려ㆍ제한ㆍ금지 업종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과 합의해 공포해야 한다.

▲기업창설ㆍ규약ㆍ등록자본= 투자가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러 형식의 기업을 창설ㆍ운영할 수 있다. 기업의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돼야 한다.

▲기업등록신청=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검토, 승인하거나 부결해야 한다. 승인할 때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한다.

▲환경보호= 기업은 정화장, 침전지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지켜야 한다.

▲주식ㆍ채권발행= 기업은 주식ㆍ채권을 발행ㆍ양도ㆍ유통할 수 있다.

▲경영물자ㆍ제품 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 없이 관광지구에 들여오거나 관광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물자를 밖으로 내갈 수 있다. 물자를 반출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낸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한다.

▲이윤배당=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기업 해산= 해산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해산을 공개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를 기업소득세로 내야 한다. 해산신고 기업의 재산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관광지구 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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