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일본 입항을 거부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무보험선 규제법'(가칭) 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은 현재 일본 근해에서 좌초된 채 방치돼 있는 외국 선박이 12척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선박이 예외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박 철거 비용을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법에는 없는 `입항거부' 요건이 처음으로 법제화되며 보험 가입율이 2.8%에 불과한 북한 선박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책이 될 전망이다.

교통성이 작년 1년동안 일본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보험가입 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입항 회수가 많은 상위 30개 선적 가운데 북한 선적이 가장 가입율이 낮았다.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 규제는 PSC로 불리는 안전검사가 있으나, 이 PSC는 입항후 검사를 통해 출항을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입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일본의 현행법은 없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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