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8월 3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대의원 공천방식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회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지칭하며 공천 대신 추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의원 공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부(행정인사 담당부서)에서 주도하고 있다.

당 조직지도부는 대의원 인원수와 대상 범위 등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선정해주며 간부부는 그에 따라 내각 상.위원장, 노동당 부부장 등
장관급 이상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대의원후보로 선정한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관련 부서나 국제부 등에서는 대외활동을 위해
산하 부부장을 대의원후보로 등용토록 해줄 것을 제의해 승인받기도 한다.

간부부는 또 차관급 이하 간부들과 일반 노동자.농민.사무원 가운데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업무수행과 당생활 등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대의원후보로 발탁한다.

이때의 선발기준은 해당 기관.단체 당위원회의 평가서에 준하기도 하고 직접 현지에 내려가 조사해보기도 한다.

간부부는 대의원후보로 선정된 장관급이상과 차관급이하의 명단을 작성해 김 총
비서의 재가를 받으며, 김 총비서의 재가를 받은 사람은 각 선거구에 후보자로 공고
돼 형식적인 추천모임을 거친후 역시 100% 찬성투표를 전제로한 선거를 통해 대의원
으로 선출된다.

북한 대의원들은 남한과 달리 정책 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명예직에 불과하다.

대의원이 받는 혜택도 열차여행시 상급침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과 지난해 7월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전 매월 활동비 50원(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 100원)에 국한됐다. 활동비 50원도 1970년대까지는 현금이었으나 이후 현금대신 도서상품권과 같은 성격의 증서를 주어 김일성.김정일 저작집을 비롯한 각종 도서만을 사볼 수 있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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