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성태 국방장관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현존하는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주적개념 변경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다행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급한 주장들이 몰고 올 파장은 만만찮다. 당장 휴전선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의 의식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전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소지마저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라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올 때는 헌법 3조(영토 조항)를 재고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남북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헌법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언동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은 정상회담 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들뜸과 혼선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화해정책의 착실한 진척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