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을 떠돌던 탈북자들을 입국시킨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52·서울 강서구)씨와 탈북자 출신 그의 아내 김모(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북자 출신 박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베이징에 사는 조선족 임모(57)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중국 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에 은거하던 탈북자 20여명에게 접근, 국내 입국을 도운 뒤 8명으로부터 정착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2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탈북자들에게 600만~12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숙식·교통편을 제공하고 위조한 중국 신분증으로 베이징 한국영사관에 들어가 입국케 한 다음 “빚을 갚아라”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까지 동원한 끈질긴 협박으로 귀순자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도피까지 했다”며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과 관련된 나머지 귀순자들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탈북자 귀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절박한 처지에 놓인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노린 범죄로 한 탈북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 全州=金昌坤기자 c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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