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기존의 협의체적 성격에 머물렀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내걸고 지난 93년 출범했다.

현재 전국 169개 대학이 가입해 있으며, 96년 8월 발생한 연세대 사태 이후 폭력성, 친북성 등을 이유로 98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5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강위원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통일문제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소위 주적(主敵)으로 간주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로 판정했다. 당시 재판부의 재판장은 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었다.

이후부터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매년 한총련 간부들을 사법처리해왔다. 한총련은 제작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 남북공동 선언’으로 바꾸고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여전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한총련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결을 무시한 채 특별사면과 수배해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배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인데 엄연한 절차와 법이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수배해제와 특별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적성 판단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문제는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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