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 위기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보장 총괄 조정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사무처 인력도 대폭 확충되는 등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또 상임위원장은 그간 당연직으로 통일부장관이 맡아온 것을 바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한명이 맡게 하고 사무처를 통할할 차관급 사무차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시킴으로써 NSC를 명실상부한 국가위기관리본부로 자리매김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략기획실과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33명 증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NSC는 위기관리실과 정책기획부, 정책조정부, 총무과 등 4개 조직편제를 유지해 왔고, 정원은 12명으로 운영해 왔으나 작년말부터 다른 부처 파견인력 2명까지 합쳐 현원이 11명에 그쳐왔다.

그러나 이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은 45명으로 늘어나고 현 조직도 개정내용대로 전면 개편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조정과 수립, 그리고 현안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안보위기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을 높이고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위기관리센터의 경우 국가적 재난과 대형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처와 기능, 역할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NSC 상임위원장은 종래엔 통일장관이 맡았는데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한명이 맡도록 하고, 1급이었던 사무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시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상임위원장과 정무직 장관급인 사무처장을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임위는 사무처장 자격으로 당연직 상임위원을 맡게 되는 동시에 상임위원장에도 보임될 라 보좌관 주재로 국방장관, 외교장관, 국정원장, 통일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현 시스템대로 가동되며, 사무차장이 배석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NSC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은 옵서버 형태로 참여하되 발언권을 갖게 되며, 사무차장은 배석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