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0월 31일 경찰청에서 주관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21세기에 각광받는 업종, 월 200만~300만원 보장이라는 과장 광고에 속아 학원비 약 20만원, 책값 5만여원을 들여 공부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협회 등에서 44시간 교육 이수 후 또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수여한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9만500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7800여명이나 뽑았는데, 과연 경비 용역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에스원에 문의해 봤더니, “수용능력이 전혀 없다”고 들었다.

합격자를 다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많은 인원을 합격시켰는지 당국자들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 /김영철 46·회사원·충북 청주시

◈축구 한일전을 관람했다. 언론에서는 승전보를 전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그 경기의 승리자는 일본이었다. 우리팀은 비록 스코어에서는 1:0으로 이겼을지언정, 전술·기량면에서 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

한국팀을 소개할 때는 항상 힘과 투지라고 하고, 일본은 기량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힘과 투지만을 믿고 세계 무대에 나설 것인가? 경기 메너에서는 완전한 패배자였다. 한국 대표팀은 친선 경기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퇴장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게임이 끝난 후 일본의 나카타 선수는 골을 넣은 하석주 선수에게 축하의 인사를 했다. 우리가 일본에게 패하고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떨군 채, 운동장을 빠져 나가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적이었다.

일본 감독은 인터뷰에서 1명이 퇴장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둔 허정무 감독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승패에 앞서 스포츠를 즐기고,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본받아야 한다.

/문봉렬 42·공무원·경남 통영시

◈구제역과 산불로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주변 몇 십km씩 가축의 이동과 판매를 철저히 통제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자금난과 정신적인 고통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던 중 구제역과 산불 피해 농가에 세금혜택을 준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을 1년간 징수유예한다는데, 과연 이런 세제혜택이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수천만원씩 피해를 입은 농가에 주민세 몇 천원, 재산세 몇 만원을 유예해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세금 혜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사탕발림식 선심정책은 불신만 쌓을 뿐이다. /곽춘식·경기 안성시

◈한국전쟁 후 반세기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의 부푼 기대 속에 ‘이산가족 찾기와 북한 송금’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나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이산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산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 그 환자에게 약을 구해 본다는 조건으로 먼저 돈을 요구한다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이 효과가 불확실한 약을 구하는 경비까지 부담시킨다면 말이다.

북한 주민은 자유시장경제 경험이 전무하다. 그렇기에 이산가족 찾기 사업이 인도적, 윤리적 가치마저 돈으로 환산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하자. 돈을 받는 데는 도덕적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통을 담보로 친족의 안부를 알려준다며 돈을 요구할 권리는 남측도 북측도 갖고 있지 않다.

이산가족에 대한 안부는 남과 북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만나는 경비 등은 그들이 선택할 사안이다. 바람에 휩싸여 일의 본질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최석운 56·서울 마포구

◈대학로는 각종 공연장, 야외 행사장, 마로니에 공원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대학로 큰 길가 식당과 행사장을 제외하면 방송통신대, 성균관대, 서울의대 등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이기도 하다.

대학로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좋지만, 각 공연장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여간 괴로운 게 아니다. 사람을 끌기 위해 내는 굉음으로 온 집안이 울렁거릴 정도이다.

대학로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대학로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공연장에서 필요 이상의 소음은 삼가고, 야외공연의 경우 공연 시간대를 잘 고려해서 행사를 갖는 것이 같은 문화 시민으로서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

/문정아 서울 종로구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