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에 송금된 돈이 ‘개성공단 사업 등 7대 사업 추진을 위한 경협자금’이라면 민간기업 차원의 순수한 사업거래일 뿐 그것이 통치행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비서실장이 현대상선의 대출금은 북한 내 개발 독점권의 대가, 즉 기업활동을 위한 기금이라고 주장했다”며 “2억달러 뒷거래가 기업활동 결과라면 왜 대통령이 나서서 통치행위라고 막고, 사법대상 불가라는 식으로 말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통치행위란 국가원수가 외교안보 통일문제 등 외치와 관련된 중요 국정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린 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 국익에 손실을 초래했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지 경제협력 차원의 자금 제공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측이 처음 이 대북송금 문제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 자체가 의혹의 돈이 기업활동비가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란 것이다.
다른 한 고위 당직자는 “차라리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북송금을 했다고 밝히고, 그것을 통치행위라 규정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상회담 성사용으로 주었다고 해도 통치행위로 봐 줄 수 없지만 기업 차원의 경협자금을 제공한 것을 두고 통치행위로 피해가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란 주장이다.
/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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