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순 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밀입국 중국동포가 법원에 소송을 내 7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3일 김모씨가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제퇴거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수용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때 명령의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규를 어기고 김씨에게 구두로만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1955년 북한에서 출생한 김씨는 57년 탈북한 뒤 95년 국내로 밀입국해 귀순 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 국적이고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귀순 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소송과 함께 재판부에 국적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0년 8월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법무부는 법을 개정, 78년 6월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김씨는 78년 이전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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