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북한이 21일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IA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난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협약을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라 제네바협약 이후 중단해온 영변 핵시설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IAEA에 통보한 바 있다.

IAEA는 이와 관련해, 기존 안전조치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代替)적인 안전수단을 IAEA가 확보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동결을 해제하지 말 것을 북한 측에 거듭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리재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이 더이상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IAEA가 기존에 해온 원자로 동결 감시를 북한의 영변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취하게 될 감시조치로 이행(移行)하는 일을 방해한 것이라고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봉인 및 감독조치들을 IAEA 사찰관들이 취하는 것을 즉각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면서 특히 "필요한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원자로를 가동치 말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핵시설도 작동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사항들을 북한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IAEA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근거, 지난 1992년부터 북한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적용되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에 상주 사찰관을 계속 주재시켜오고 있으며,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IAEA는 덧붙였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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