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최근 지뢰제거 공사가 완료된 비무장지대(DMZ)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내의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지난 14일 이후 기관총을 무단 반입,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16일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항의했다고 밝혔다.

군 고위소식통은 “북한군이 지난 14일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인근 초소에 기관총을 무단 반입해 설치했다가 철수했다”며 “16일에도 그같은 사실이 관측됐으나 이날은 관측병에 따라 소총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차례건 두차례건 기관총의 반입은 경의선·동해선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DMZ 남북관리구역 내에 남북 양측이 각각 최대 100명의 무장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총 휴대는 허용하고 있지만 기관총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경의선 지뢰제거 공사는 지난 9월 착수돼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은 지난 14일 남북 모두 공사가 완료됐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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