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관련, 16일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항의했다고 밝혔다.
군 고위소식통은 “북한군이 지난 14일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인근 초소에 기관총을 무단 반입해 설치했다가 철수했다”며 “16일에도 그같은 사실이 관측됐으나 이날은 관측병에 따라 소총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차례건 두차례건 기관총의 반입은 경의선·동해선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DMZ 남북관리구역 내에 남북 양측이 각각 최대 100명의 무장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총 휴대는 허용하고 있지만 기관총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경의선 지뢰제거 공사는 지난 9월 착수돼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은 지난 14일 남북 모두 공사가 완료됐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