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특구를 전격 선포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은 안정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뢰제거 문제로 일정상 다소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육로관광도 곧 실시될 예정이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활성화의 양대조건인 `투자'와 `관광객'이 모두 해결돼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로 작년 연말 중단위기에까지 몰렸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올해 초 정부의 재정지원 발표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뒤 이번 특구발표로 본격적인 활성화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금강산 뱃길이 처음 열린 것은 지난 98년 11월18일.

현대상선이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의 고급 유람선인 금강호와 봉래호를 빌려 금강호를 동해항에서 출항시킴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시작됐다.

곧이어 봉래호가 취항하고 99년 5월 풍악호, 2000년 10월 쾌속선 설봉호까지 가세함으로써 뱃길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은 절정을 맞았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상선의 경영을 압박했고, 결국 현대상선은 지난 6월 말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현대아산에 인계하고 사업에서 완전 철수했다.

현대상선은 당초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에서 철수할 때까지 2년 반동안 약 40만명밖에 모집하지 못했다.

현대상선이 철수하면서 절름발이로 변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곧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대북지불금까지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현대아산은 관광공사가 지원약속한 900억원 가운데 1차분 450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연체된 대북지불금을 송금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관광객이 계속 줄어드는데다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의 근본조건인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또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현대아산은 급기야 지난해 11월 임원 대대적 감축, 영업조직 대폭 축소, 미활용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남북 금강산 회담에서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선포하는 데 노력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정부 지원책이 발표돼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8월 남북 경협에서 육로 관광 추진에 합의한 것도 가족 단위의 생활관광으로서 금강산 관광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 하부구조 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관광지구 관리운영 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11. 이밖에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화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녹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 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윤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녹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녹음, 녹화물 같은 것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계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ㆍ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창설 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의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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