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개된 금강산관광지구법은 본문 29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로운 관광의 보장과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안, 관광지구 내에서의 투자활동과 관광지도·관리기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98년 11월 현대아산에 의해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4년여 만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12월로 기대됐던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육로관광이 북측의 경의선·동해선 지뢰제거 중단 조치로 차질이 생겨, 당장 관광객 증가와 남한 기업들의 투자러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 소관이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과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이은 육로관광도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지구법은 그동안 제한된 관광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18조), 금강산지역 밖의 관광도 관광증명서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고(20조), 남한과 외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관광개발과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에 참여(21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북측의 관련기관에 세관·세무등록(23조)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발업자로 지정된 기업만이 북측의 중앙관광 지도기관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얻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7조), 현대가 갖고 있는 기존 관광개발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못하며(11조), 관광과 관련 없는 대상 촬영금지, 관광과 관련 없는 목적에 통신기재 이용하지 말 것(19조) 등 기존의 금지사항들은 여전히 남겨두어,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을 신설, 관광지구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도록 했으며(6조) 이 기관의 지휘 아래, 실제로 관광계획 작성 및 관광객 모집과 기업들의 투자 승인 등의 업무를 맡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두도록 했다(12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원 추천권을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갖도록해 관리기관을 사실상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관광지역의 출입 규정과 절차, 상사분쟁과 중재·재판절차, 입장료 징수 등은 그동안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오던 관례를 그대로 명시했다.
/김인구 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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