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체류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북한에 머물러 논란을 빚었던 ㈜훈넷의 김범훈 사장이 지난달 29일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사장은 그동안 북한업체와 손잡고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인터넷복권과 주패(트럼프)사이트 운영 등에 참여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일부로 전화를 걸어와 입국사실을 알려왔고 팩스를 통해 방북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김사장의 북한 체류연장 경위와 사업내역 등에 대해 곧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이번달 하순까지 수시방북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지난 4월이후 4개월동안 북한 체신성이 광케이블 사용료를 부담했으나 8월부터 방침을 바꿔 20만달러(2억4천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승인 사항이 아닌 현금거래에 의한 북한의 `인터넷 복권사업'이 지난 4월초 시작되자 김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북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같은달 20일까지 서울로 귀환할 것을 요구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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