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북한의 핵사찰 시점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차는 25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본합의문에 따른 비공개 양해각서 제7항을 내세워 미국이 약속과 다르게 핵사찰을 먼저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비공개 양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에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문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돼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국제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양해각서 제7항에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주장대로 핵사찰을 받게 되는 시기는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성됐을 때를 말한다.

또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 확정과 가공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 등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 부품 인도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 완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핵사찰 시기와 관련한 기본합의문 제3부속서 제7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조항만을 내세웠다.

제3부속서 7항에는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적인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조항에 따라 2∼3년이 걸리는 핵사찰을 지금 당장 받아야만 2005에 경수로 발전소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인도, 2008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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