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관리개선 조치이후 '누진노급제'를 시행,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6일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2.8직동청년탄광'을 사례로 들면서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을 하면 누진생활비가 붙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계획을 120% 이상 수행한 다음부터의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5배의 누진생활비가 지급된다'며 '매달 계획을 300%로 수행하는 탄부들은 기본생활비 이외에 2∼3만원의 누진생활비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임금인상 조치 이후 북한의 광산 노동자는 급수에 따라 월 3000원에서 6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 이후 실시하고 있는 '누진노급제'는 누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7.1조치에 의해 누질비율이 새롭게 정해져 종전에는 계획을 100% 달성해야 기본생활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120& 이후의 누진생활비도 2배 수준이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상향된 누진률을 적용한 '누진노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광산노동자의 경우 최고 기본생활비의 10배에 달하는 6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신보는 '가격 조정으로 t당 40∼50원이었던 무연탄의 가격도 1600원으로 정해졌다'며 '과거 가격이 낮아 평양화력발전소에 들어가야할 무연탄이 다른 공장, 기업소에 흘러 들어가던 현상도 7월1일조치 이후 극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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